과태료 조회

과태료 금액은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르며,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[[1. 교통사고]] 

-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: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
- 신호기 조작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: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

[[2. 음주 또는 약물운전]]

-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: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
-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적용됨
> 0.2퍼센트 이상: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
> 0.08퍼센트 이상 0.2퍼센트 미만: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
> 0.03퍼센트 이상 0.08퍼센트 미만: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

- 약물 영향으로 운전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

-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
>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: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
> 사람을 죽게 한 경우: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
[[3. 신호기 조작 및 교통안전시설 손괴]]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

[[4. 공동 위험 행위]]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
[[5. 운전자의 과실로 재산 손괴]]: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.

[[6. 난폭운전]]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
[[7. 무면허 운전]]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

[[8. 교통단속 방해]]: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

[[9.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가중처벌]]
-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: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
-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: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

[[10.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]]: 고속도로에서의 속도 위반 (최고속도 초과 100km/h 이상)

[[11.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]]
- 긴급차량 유사 도색 사용
-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
- 과로·질병 상태에서 운전
-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사항
- 교통사고 신고 미이행
- 고속도로 통행 금지 위반

[[12.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]]: 경찰 공무원의 요구에 불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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